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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지분투자형 본문
# 크라우드펀딩
-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SNS) 등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사업가에게 불특정 다수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 지분투자형(증권형)
-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를 한 후 사업성과에 따라 지분이나 배당을 받는 형태
- 2016년 1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월 25일부터 지분투자형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본격적으로 도입
# 자격 및 제한
-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는 발행기업은 창업 7년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제한된다. (금융·보험업, 골프장, 도박 등 업체는 제외) 단,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신기술개발 및 문화사업 등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7년을 초과되어도 발행이 가능하다.
- 크라우드펀딩를 진행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은 자기 자본금 최소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투자한도의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인 금융회사 이외에 전문성과 위험감수성을 갖춘 투자전문가, 개별법상 펀드, 적격 전문엔젤투자자 등이 추가 포함되었다. (2016-01-05)
# 투자 한도
- 투자위험성을 감안하여 투자한도가 제한
-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은 연간 7억 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모집이 가능
-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 간 전매를 1년간 제한하고 발행인과 대주주의 지분 매각도 같은 기간 제한
(대주주가 투자자를 유인하고 보유한 물량을 대량 판매하고 빠지는 소위 '먹튀'를 예방하는 방안)
# 시장 규모
- 미국 매솔루션(Massolution)에 따르면 전 세계 크라우드펀딩 규모는 2011년 15억 달러에서 2014년 162억 달러 그리고 2015년 344억 달러로 급성장하고 있다.
# 장점
- 스타트업이나 초기 벤처기업의 자금 확보에 도움을 줌
- 기업 평판도 동시에 높일 수 있음
# 단점
- 크라우드펀딩 단계에서는 큰 돈을 모을 수 없으므로 다음 단계인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받아야 한다
- 크라우드 펀딩에서 기업이 공개적으로 실패하면 벤처캐피털의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업체
업체명 |
대표자 |
홈페이지 |
와디즈(주) |
신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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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캔스타트 |
김정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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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트레이드(주) |
고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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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 |
고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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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웰스펀딩 |
이재석 |
[출처]
https://brunch.co.kr/@stevenh/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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