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kjoIT

크라우드펀딩-지분투자형 본문

정보/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지분투자형

nickjo 2017. 3. 10. 14:09

# 크라우드펀딩

-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SNS) 등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사업가에게 불특정 다수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 지분투자형(증권형)

-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를 한 후 사업성과에 따라 지분이나 배당을 받는 형태

2016년 1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월 25일부터 지분투자형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본격적으로 도입


# 자격 및 제한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는 발행기업은 창업 7년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제한된다. (금융·보험업, 골프장, 도박 등 업체는 제외) 단,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신기술개발 및 문화사업 등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7년을 초과되어도 발행이 가능하다.

크라우드펀딩를 진행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은 자기 자본금 최소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한도의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인 금융회사 이외에 전문성과 위험감수성을 갖춘 투자전문가, 개별법상 펀드, 적격 전문엔젤투자자 등이 추가 포함되었다. (2016-01-05)


# 투자 한도

투자위험성을 감안하여 투자한도가 제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은 연간 7억 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모집이 가능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 간 전매를 1년간 제한하고 발행인과 대주주의 지분 매각도 같은 기간 제한

  (대주주가 투자자를 유인하고 보유한 물량을 대량 판매하고 빠지는 소위 '먹튀'를 예방하는 방안)


# 시장 규모

- 미국 매솔루션(Massolution)에 따르면 전 세계 크라우드펀딩 규모는 2011년 15억 달러에서 2014년 162억 달러 그리고 2015년 344억 달러로 급성장하고 있다.


# 장점

- 스타트업이나 초기 벤처기업의 자금 확보에 도움을 줌

기업 평판도 동시에 높일 수 있음


# 단점

크라우드펀딩 단계에서는 큰 돈을 모을 수 없으므로 다음 단계인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받아야 한다

크라우드 펀딩에서 기업이 공개적으로 실패하면 벤처캐피털의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업체

업체명 

 대표자

홈페이지 

 와디즈(주)

신혜성 

 http://www.wadiz.kr

 ㈜유캔스타트

 김정환

 http://invest.ucanstart.com

 오픈트레이드(주)

 고용기

 http://www.otrade.co

 ㈜인크

 고훈

 http://www.yinc.kr

 ㈜신화웰스펀딩

 이재석

 http://www.wealthfunding.co.kr



[출처]

https://brunch.co.kr/@stevenh/35















'정보 > 크라우드펀딩' 카테고리의 다른 글

크라우드펀딩(중국의 증권형펀딩)  (0) 2017.03.1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