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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중국의 증권형펀딩)

nickjo 2017. 3. 10. 14:36

징동닷컴(J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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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부문에서 알리바바에 뒤이어 업계 2위 기업

크라우드펀딩 분야에서만큼은 계속해서 선두를 차지

- 2014년 기준 한 해 동안 가장 큰 투자를 유치한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10개 중 7개(리워드 형)가 징동초우펀즈(JD Coufenzi)에서 나옴

- 2014년 당시 중국의 크라우드펀딩 시장 점유율의 31.6%을 차지(리바바의 타오바오 크라우드펀딩은 8.9%)

징동은 2015년 3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를 정식 개시

2016년 3월 4일 기준 징동의 플랫폼에서는 총 8억7,080만 위안(한화 약 1,611억8,508만 원)의 자금이 스타트업에게 조달 됐으며 참여한   투자자 수는 약 5만8천 명가량으로 추정


# 중국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안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법적으로 중국 기업이거나 중국 기업과의 파트너쉽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플랫폼의 순 자산은 최소 500만 위안(한화 약 9억2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플랫폼은 반드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전문가를 고용해야 하며, 적어도 금융 혹은 IT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고위 관리 인     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플랫폼은 창업가와 투자자 양측에 대한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

플랫폼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개인 간 대출(P2P lending)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없다.

적격투자가(accredited investor)는 한 프로젝트당 적어도 100만 위안(한화 약 1억8천만 원)을 투자한 자, 자산 1천만 위안(한화 약 18억     원)을 보유한 자,  300만 위안(한화 약 5억 원)을 보유하고 지난 3년간 연봉이 50만 위안(한화 약 9천만 원) 이상인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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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platum.kr/archives/5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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